서울고법 민사13부(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)는 14일 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“삼성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”며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.
재판부는 “금씨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직접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겨레21 등이 쓴 칼럼이나 논평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적합하다”고 밝혔다.
금 전 사장은 2006년 6월 시사저널 지면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한겨레21 등이 비판적 논조로 칼럼을 쓰자 명예훼손에 대해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.
/cgapc@fnnews.com최갑천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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